오랜만에 친구 녀석과 술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 듣게 되었다
녀석의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은 5,500만원..
29살이란 나이에 5,500만원이란 작은 돈이 아닐 것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집 주인은 해외로 도망을 갔고 2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버렸다고 한다.
특히 원룸(오피스텔)에 사는 전세 세입자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 잘 읽어 보기 바란다.
2000년대 초반 원룸(오피스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일반적으로 5층 내외에 건물당 10~20가구 정도 되는 집들이다.
이런 건물들의 경우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상당히 안고 있을 것이다.
친구 녀석의 경우를 들면 그 건물은 20가구에 전세보증금 5000~5500만원 정도이고 월세로 사는 사람도 있는 듯 했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대략 19억 정도가 나온다.
이 집 최대 22억까지 나갔던 적이 있었고 현재는 18억 정도라고 한다.
위 계산대로라면 정도면 3억으로 18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놀랍지 않은가!?
친구가 알아본 봐로는 요즘 부동산 폭락과 더불어 경매의 경우 2~3차까지 유찰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아마 경매 낙찰 예상가가 12~3억이라고 하니 채권금액이 19억이니.. 돈을 못 받아가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3순위 세입자 중에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사람, 즉! 늦게 입주한 사람의 경우 전세보증금 한 푼 받지 못 하고
쫒겨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친구의 경우 9 가구가 돈을 못 받는다고 한다.
위 상황이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폭락(현재 진행형)이 올 경우 위와 같은 일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녀석의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은 5,500만원..
29살이란 나이에 5,500만원이란 작은 돈이 아닐 것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집 주인은 해외로 도망을 갔고 2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버렸다고 한다.
특히 원룸(오피스텔)에 사는 전세 세입자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 잘 읽어 보기 바란다.
2000년대 초반 원룸(오피스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일반적으로 5층 내외에 건물당 10~20가구 정도 되는 집들이다.
이런 건물들의 경우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상당히 안고 있을 것이다.
친구 녀석의 경우를 들면 그 건물은 20가구에 전세보증금 5000~5500만원 정도이고 월세로 사는 사람도 있는 듯 했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대략 19억 정도가 나온다.
20가구 X 5000만원 = 10억
은행 대출 6억
사채(정확하지 않지만 건설 업자일 수도 있다) 3억
은행 대출 6억
사채(정확하지 않지만 건설 업자일 수도 있다) 3억
이 집 최대 22억까지 나갔던 적이 있었고 현재는 18억 정도라고 한다.
위 계산대로라면 정도면 3억으로 18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놀랍지 않은가!?
친구가 알아본 봐로는 요즘 부동산 폭락과 더불어 경매의 경우 2~3차까지 유찰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아마 경매 낙찰 예상가가 12~3억이라고 하니 채권금액이 19억이니.. 돈을 못 받아가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1순위 은행
2순위 사채업자?
3순위 세입자
2순위 사채업자?
3순위 세입자
3순위 세입자 중에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사람, 즉! 늦게 입주한 사람의 경우 전세보증금 한 푼 받지 못 하고
쫒겨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친구의 경우 9 가구가 돈을 못 받는다고 한다.
위 상황이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폭락(현재 진행형)이 올 경우 위와 같은 일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전세 세입자들도 안전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수도권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 이 것도 100%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다.)
보증금이 5,500만원이니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반문 했지만 친구 녀석이 말하길
"다방면으로 알아 봤지만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수도권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 이 것도 100%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다.)
보증금이 5,500만원이니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반문 했지만 친구 녀석이 말하길
"다방면으로 알아 봤지만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 집을 구하는 이들은 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고 이미 입주한 사람이라도
꼼꼼히 살펴 보길 바란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니 괜찮지 않느냐?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동산 업자가 위와 같은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부동산에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해도 판례상 50%정도 밖에 받아 내지 못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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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5백이면 후덜덜덜
혹시 저번에 그 친구분이세여?
역시 은행에 잡혀 있는 집은 들어가면 안되요
네 그 친구에요
어쩌다가;;;
요즘 집 구하고 있는데.. 후덜덜이네요.
만약 깨끗한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위와 같이 도피해버리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암튼 친구분 정말 안되었네요..
너도 집구할때 조금 찜찜하면 하지마...
=ㅅ=